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사업 목적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

2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 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을 복합해 조성하는 혁신공간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 도시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다.

다만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관련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사업 목적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토록 했다.

이밖에도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윤창현, 김병욱, 김용판, 김희곤, 박대수, 성일종, 윤주경, 이용, 장동혁, 정우택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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