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말까지 지급한 기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액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한편 기부문화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액기부 관련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4년 초부터 말까지 지급한 기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하태경, 강대식, 김태호, 배준영, 서범수, 엄태영, 정진석, 조해진, 태영호, 황보승희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