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과세 기준, 적극행정으로 시민 의견 경청할 것”
서울시가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한 ‘열린 창구’가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금 알렸다.
기존에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연 2회로 정해져 기간 외 불만이 제기되자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자 의견제출이 상시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23일 서울시는 열린 창구로 제출된 의견을 모아 내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제출자에 별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 5000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 현장 조사,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 기준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 분석 후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평균 5.56% 떨어졌으며 `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서울시는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 및 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문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그간 공시지가 민원은 늘 있었으나 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반복되는 민원 사전분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최근 5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