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제 개정령안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공공조달정책과 존속기한도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국제조세규범과의 존속기한이 `24년 2월 29일에서 `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4일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신국제조세규범과의 존속기한 연장과 함께 국고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조달정책과의 존속기한도 `24년 2월 29일에서 `25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재부 정원 10명(5급 6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이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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