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신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정부안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따라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돼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법인세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글로벌최저한세(15%)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저율과세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한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해 추가세액비율을 계산한다.

한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으로 원칙상 일반적 국세의 경우 5년(역외거래 7년), 상속세ㆍ증여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일정한 사실이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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