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시 선의의 제3자인 임차인 등을 보호하는 것과 전세 사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을 지원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우선 징수하는 현재 임대인의 국세를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로 제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국세의 우선 징수 규정의 조문을 해석상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를 통하여’를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로 변경해 매각의 방법에 파산 절차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중 국세를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 한정한다’로 구체화해 우선 징수하는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집행과정 중 양도시 어느 채권까지 우선하느냐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어서 이를 명확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해 매각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해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 임차인이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 보증금 및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등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