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체납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신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재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 가상자산의 매각을 위해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전된 가상자산은 이후 직접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현재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체납자 통지 규정이 미비해 체납자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에 참여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는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