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장소 내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이 허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법에는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에 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본질적인 주류 변경이 아닌 단순 가공·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예외 개정안을 신설했다.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는 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되지만, 다만 식품접객업 장소 내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은 허용되는 조항을 달았다.
한편 현행 주류 판매업면허는 현행법 제5조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6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도 준수해야 하고, 또한, 면허 신청인이 현행법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허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