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의 정의가 ‘관세법’에 신설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조사의 정의와 범위를 법 제110조 및 제110조의2에 분산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분산 규정되어 있는 관세조사의 정의 및 범위규정을 비해여 법 제2조의 ‘정의’ 조항에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2조에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로 규정한다.

한편, 국세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규정에 ‘세무조사’에 관한 정의를 지난 `19년부터 따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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