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거짓·부정 방법이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어업인이 포함되며,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가 신설되는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