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에 대한 관세사 수임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관세법인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는 방식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쳐 재논의키로 했다.
관세법인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직무보조자로 채용하되, 실질적으로는 수출입 컨설팅 업무 등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관세사 수임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세사무소, 합동사무소 및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에 ‘직무보조자’로 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관세법인들이 어떻게 인력 운용하는지는 면밀하게 봐야겠지만 제도적으로 강제해서 거기서 일하는 경우 무조건 등록하라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는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렇게 운영하는 관세법인이 있다고 파악됐지만 제도적으로 등록의무를 부여해야 할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외에도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안이 논의됐지만, 이 역시 보세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나이 제한으로 떨어진 사례가 없다며 통과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