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라는 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 테이블에 올랐지만, 국세청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고 재논의키로 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로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압류한 재산이 종국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었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도록 하고 있는데 , 과세관청의 불합리한 사유 선정 또는 집행 오류로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경우에도 압류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체납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는 도와드려야하지만, 국세징수의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에서도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체납자의 고통을 감면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