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며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 기간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8일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 수험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동 공인어학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공정한 공인회계사 제도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同 시행령 공포일(12.5일)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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