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세대1주택 종부세 과세인원 53% 줄고, 다주택자 과세인원 73% 줄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 대비 △78만3000명(△6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3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전년보다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해, `17년 대비 `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5~5%)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세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49만9000명에게 4조7000억원이 고지됐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고, 특히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환원됐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만2000명으로 지난해 113만9000명 대비 △78만7000명(△69%) 감소하고, 세액은 5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6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82%)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지난해 23만5000명 대비 △12만4000명(△53%) 감소하고,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1657억원(△65%) 줄었다.

다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 대비 △66만2000명(△73%) 감소했고 세액은 4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3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84%) 줄었다.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더불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됐고,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큰 폭 감소한 것.

아울러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000명 대비 4000명(6%) 증가했으며,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7000억원 대비 3000억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인당 주택분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지난해 275만8000원 대비 84만6000원(31%) 늘었다. 이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고,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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