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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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국회 소소위에서 통과됐다.

29일 세정일보 취재 결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소소위를 열고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을 당초 30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잠정합의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현행은 60억원 초과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2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합의로 10%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주식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기본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는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건수는 `18년 204건에서 `22년 410건으로 100.9% 증가했고, 증여재산가액의 경우 `18년 3119억원에서 `22년 7458억원으로 139.1% 늘어 최근 5년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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