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매력을 드러내는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에게 적절한 답례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답례품을 통해 기부자의 재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부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답례품이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답례품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받은 고향납세 기부금액은 지난해 기준 9654억1000만엔, 한화로 약 8조8000억원, 기부건수는 5184만3000건이다. `08년부터 `22년까지 15년간의 누적 고향납세 기부금액은 4조3854억5000만엔, 약 40조원(기부건수 2억1779만건)에 달한다.
일본은 지난 `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방의 인구감소 등으로 대도시와의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고향납세제도의 활성화는 ‘답례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본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개발해 기부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역 방문형 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을 방문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세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했다.
일본의 고향납세 구조를 살펴보면 기부자가 지역에 고향납세하면, 기부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방정부가 기부자에게 세금공제의 혜택을 주고, 고향납세를 기부받은 해당 시는 시의 지역생산자로부터 특산품을 구입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해당 시의 지역산업이 활성화되고 고향납세 기부금 수입이 증가하며 지역의 지명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시의 특산품 생산자와 기부자 간에는 특산품을 매개로 하는 관계가 형성돼 기부자는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고 생산자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고향납세 기부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가능케했던 것이 답례품의 충실화 외에도 ‘소액기부’의 인정이 있었다. 고향납세 최저 하한액이 `08년 5000엔에서 `11년 2000엔이 돼 소액기부가 가능하게 됐고, 세액공제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부의 편의성도 높였다. 이외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최저 기부액인 2000엔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일정 상한액까지 전액 공제해준다.
한편 일본의 답례품 특징으로는 해당 지역의 유명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 사례가 많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환경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답례품을 개발해 지역을 홍보하는 점, 방문형 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체험형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점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도심에서 먼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께 안부 전화, 빈집관리 대행서비스 제공 등도 제공했다. 지역특산품이 없는 곳일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질 좋은 상품을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정기배송으로 기부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형 답례품의 제공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