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변경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조세소위원회가 당초 논의된 20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채택하고 이를 상정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홍석준 의원안, 정부안)를 논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전체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망할 시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미리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은 “가업 후계자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기업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선대 가업주가 현직에 있을 때 승계 구도를 준비하도록 경영 가시성을 높여야 하는데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 기간 확대로 과도한 납세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원활한 기술·자본 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현재 20년 연부연납 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이에 맞춰 가업상속과 가업승계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상호 보완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5년 내 증여세 납부를 위한 주식 매각으로 인한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 등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의 대물림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연부연납 제도는 현금 일시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부여되는 특례인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과세불형평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