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현행 60억 원 초과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당초 논의된 30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수정채택됐다. 10% 세율 적용 과세구간이 현행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정부안)를 논의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수정채택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중견기업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주식 등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기본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600억 원을 한도로 하며, 과세표준이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은 “가업 후계자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다”며 “기업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만큼 선대 가업주가 현직에 있을 때 승계 구도를 준비하도록 경영 가시성을 높여야 하는 데 승계 시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 저율구간 확대로 납세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원활한 기술·자본 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력이 증가할수록 법인세 담세능력과 고용 창출능력이 커 일자리·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 전체적인 부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율과세 구간 확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부의 대물림’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일반적인 증여세와 비교할 때 이미 세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증여재산가액이 60억 원에서 300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저율과세 간 확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위원은 “현재 적용 중인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은 `22년 세법개정안 심사 시 논의돼 올해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제도 실적, 세제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납세자 혼란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