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가 2년 뒤로 미뤄진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반기 조정(고용진 의원안)을 논의한 결과 매월 제출시기를 `26년으로 2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채택했다.

현재 소득세 납부의무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지급액 및 원천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해야 한다.

`20년 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이 이뤄지면서 방문판매원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단위 소득파악 및 고용보험 추가를 위해 `21년 3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기존 매 반기 제출하도록 했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했다.

이후 `22년 정기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초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을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은 “소상공인 등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협력비용이 과중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 단축해 시행하면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특히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직접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납세협력비용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취지 및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은 “매월 제출하려는 취지는 겸업하는 상용근로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용보험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고용보험법과 달리 소득세법은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기에 현행법 조치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소득파악을 위한 것인바 납세와 관련성 적은 ‘소득자료 제출의무’를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이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면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상용근로자 소득자료를 매년 또는 반기 제출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폐쇄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 소득파악이 곤란하고, 임시 또는 단기적 근무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 소득파악도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파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용근로자 소득을 매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만간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시행할 예정인데 적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 월별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게 필요하므로 개정 소득세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개정안과 같이 모든 상용근로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상용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한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관련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