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장이 이달 초 서울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 참석해 “국회에서는 이제 세무사들한테 보조금 수급단체의 정산검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조금 관리법’이 12월에 처리될 예정”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법안을 심사하는 이번 경제재정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11월 중 법안 상정은 불발됐다. 특히 오는 12월 중 소위를 열어 법안 통과를 추진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돼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세정일보 취재 결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양당 간사 협의 안건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13일로, 본격적인 소위 일정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법안을 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간사 협의로 이루어지는데 굵직한 세법개정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어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촉박한 시간 속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야 간사의 협의로 내달 중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까지 세무사회장이 장담한 ‘12월 중 처리’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선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고, 설사 12월 중 기재위 소위에서 의결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법안인 만큼, 법사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상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23일 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단독 의결했는데, 이 개정안은 김주영 의원안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예타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예타 제도를 무력화·형해화 시키는 ‘예타완박(예타 완전 박탈)’법”이라며 “포퓰리즘 입법 폭주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주영 의원 발의의 보조금 관리법 통과를 위해 12월 중 소위를 다시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소위를 열어 처리해야 할 급한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