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엇보다 세제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특히 부동산세제다. 세금분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스물세번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누더기가 된 부동산세제에 이어 폭등한 집값 늘어난 세금으로 곡소리 나던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조세정책에 있어 과도한 세부담 경감, 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전환, 민생안정 세제지원을 주요 성과라고 꼽고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중 조세정책 분야를 요약해 보면 종합부동산 체계 개편이 가장 큰 변화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가중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제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선제적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이 당초 추산치였던 약 9조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어 지난 9월 종부세법을 개정해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통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돼 고령·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22년 9월 종부세법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및 지방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됐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1.2~6%)도 폐지했다.
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도 국정운영 성과로 제시했다.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및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2주택자의 세대원 전원·전입 의무 폐지 등이 그 사례다.
`22년 6월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개편했는데,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을 완화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의 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서민 지원책으로는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문제에 대응해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는 월세세액공제율 확대를 추진했다.
`22년 9월 국회에 월세세액공제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출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10%에서 15%로 상향됐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세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주택 임대차로 인한 부담을 완화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23년 1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원 →2억 4000만원)하고,최대지급액을 약 10%인상해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통한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자영업자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법인 식품 제조업·외식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3년 말까지 40~65%에서 50~75%까지 10%p 상향했다.
아울러 주요 반려동물 진료행위 관련 진료비·진료빈도 등 조사 완료를 `23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완료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가세 면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했다.
우선 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기업의 투자 촉진, 혁신 지원,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 제도 개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 촉진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23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주요 경쟁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25%+α수준의 세제지원을 계획 중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수소 분야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추가돼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으며, 해외유보 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국내투자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했다.
이와함께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또 유사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1인당 세액공제액도 상시근로자 기준 최대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확대해 고용 촉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60%→80%)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가계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