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도 포함돼야’ 기재부에 공문

세무사회, “법률에 규정하면서 법무법인 제외한다는 게 입법취지”

지난 연말 법률로 규정되면서 기사회생한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가 법무부의 개입으로 세무사들로서는 또 한번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소득‧법인세법에 규정된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는 조정계산서 작성자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정반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4일 관련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조정반은 △2명이상의 세무사 등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직접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2003년 이전 합격한 로펌소속 변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기획재정부(세제실)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후 세무사들의 주요 수익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세무사회는 조정반 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될 경우 세무조정업무 자체가 변호사들에게도 열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의 포함은 절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백운찬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는 지난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면서 세무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 또다른 관계자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가 관련법으로 규정될 때 이미 법무법인은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였다면서 법무부의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반 대상을 정하는 관련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5일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됐다. 이달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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