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훈 심판원장 “한정된 인력‧시간하에 국민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역점 둘 것”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6일 서울에서 ‘2023년 제2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심판청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동 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이동식 한국세법학회 회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김영식 공인회계사회장, 백제흠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김한기 지방세협회장, 최경수 전 국세심판원장, 소순무 변호사, 김영기 세무사가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도 국세기본법개정안 중 ▲영세법인 국선대리 지원 ▲비상임심판관 중임제한 완화 및 결격사유 신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요건 내실화 등 조세심판 제도개선 관련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24년도에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심판행정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한정된 인력 및 시간 하에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원들께서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좋은 의견을 밑거름 삼아 더욱 신속․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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