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20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올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자치단체 17개 등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했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환수 342억원(82%), 제재부가금 137억원(69%) 등 가장 많은 제재처분이 내려졌다.

기관유형으로 살펴보면,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63%)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원(96%)을 처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및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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