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까지 실시…위법 발견시 엄중조치·수사의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등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 간담회 이후 금감원은 지난달 14일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16일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12월 7일 불법적인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 등을 취해왔다.
이번 점검은 10개 대부업자 (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가 대상이다. 오는 11일부터 내달 30일 까지 4개반이 현장점검에 나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필요시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특별점검 배경은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추심방법도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부업자의 민생침해·부당 채권추심행위 유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장점검을 통해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과도한 독촉행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으니,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