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12월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10% 상향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중 전통시장 및 문화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10%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등 `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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