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관련 건의서 정부‧국회 제출

“내수 위축 상황 설비투자는 수출 촉진해 경기침체 위기 극복할 유일한 해법”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나섰다. 올해 4월 도입돼 12월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기간이 짧아 정책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 내수침체가 이어지며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에 이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해 저성장 고비를 극복할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 4월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고자 1년 한시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2~6%P 상향한 제도다. 동 제도는 `82년부터 시행돼 5차례에 종료와 재도입을 반복하다 `10년을 끝으로 종료된 바 있다.

동 건의서에서 상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으나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며 “현재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결정이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지는데 1년이란 기간은 짧다”며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되고 4월이 되어서야 국회를 통과했는데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 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5곳 중 기업 4곳이 올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비율로 보면 ‘임투세 제도 도입이 투자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81.3%, ‘도움이 됨’ 18.7%다.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적용'(20.5%) 등을 꼽았다.

상의는 당면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 구조 고착화를 타개하기 위해 설비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전망이 좋지 않아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이 중요한 경제성장 축이 될 것이고 이를 설비투자가 뒷받침해야 하기에 투자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해 장기추세선을 벗어난 상황에서 정상 성장궤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5년까지 매년 9.2%씩 증가할 필요가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의는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에서 언급된 투자세액공제율 1%P 인상 시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늘어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기업투자가 확대되면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자본이 축적돼 1인 노동생산성 역시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빠르게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고금리로 기업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해 계획 대비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도 강조했다. 지난 10월 기준 기업 대출금리는 5.29%로 10년 만의 최고 수준인 데 반해 기업대출 잔액 규모는 전년 대비 106조 원 증가한 약 1876조 원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년 경기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인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상의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설비투자는 현재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에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저성장 극복과 경제반등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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