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일몰제도가 원칙적으로는 3년, 2회의 일몰 연장 허용에 그치도록 자동 일몰의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검토한 280개 항목 중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115개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으며,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165개(58.9%)이다.

내년 조세지출예산서 항목은 276개로, 그 중 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지출이 185개, 개별 세법상 조세지출이 46개,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이 45개이다.

이렇듯 일몰기한이 있는 조세지출 항목 중 10년 이상 적용된 항목이 110개, 3회 이상 연장된 항목이 118개로 조세지출항목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적용돼 당초 일몰기한을 설정한 취지가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9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조세감면의 기득권화를 방지하고 조세지원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제도’를 도입했다.

조세특례(조세지출)는 동일한 담세력을 지닌 대상에 대해 특례를 인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예측가능하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연례적으로 연장되는 등 당초 일몰제도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원칙적으로 일몰기한이 설정된 조세특례 제도만을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하고 이외의 제도는 개별 세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조세지출 중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적극적 관리대상에 일몰제도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3년으로 설정하고 일몰기한(2회의 일몰기한 연장 허용)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일몰시키는 일몰의무제를 도입하고, 일몰기한이 없거나 추정곤란 항목도 일정한 경우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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