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주주 기준 조정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조정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12.21.~22.) 및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주주 기준은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매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까지 매도를 마쳐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 주식 매도 마지노선 전에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마쳐야 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상목 장관 후보자가 입장을 바꿔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여야가 2년동안 대주주 기준을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도 있다.

한편, 대주주 범위 기준의 경우 코스피 기준 `00년 100억원, `13년 50억원, `16년 25억원, `18년 15억원, `20년(현행) 10억원으로 개정돼 왔으며, 이번에 50억원으로 늘어나 10년 전 기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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