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간 39명 가맹희망자에 허위·예상매출액정보 제공 혐의…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코퍼레이(이하 넥스큐브)가 `19년 6월~ 23년 1월기간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를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위반행위 유형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거나,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포함해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한 것이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유형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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