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뤄지도록 변경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수탁자 과세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수탁자 과세가 이뤄지도록 변경(안 제5조)
▲내국법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에 ‘3% 재평가적립금’ 제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3% 재평가적립금 감액해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됨 명시(안 제18조)
▲3% 재평가적립금 감액해 받은 배당 등 피출자법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안 제18조의2)
▲시행 예정인 완화된 연결납세방식 관련 조기 포기 사유 신설,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변경, 연결법인 간 세액배분 조정, 연결납부제도에서 합병 시 구분경기 예외기준 적용 등 제도 일부 보완(안 제76조의 12)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인에게 소득금액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나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경정청구 하도록 함(안 제98조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