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경우 양가에서 최대 3억 원, 미혼 출산 가구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가업승계 목적 가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재산취득 후 재산증가 따른 이익 증여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 취득하는 경우 추가(안 제42조의3 제1항)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5%를 초과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종전에는 그 미달액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외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되 미달액 20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안 제48조 제2항, 제78조 제9항, 현행 제48조 제11항 제2호 삭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대한 추가공제 도입(안 제53조의2 신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는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 공제 허용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받은 후 약혼자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일정 기간 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여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 부과하지 않도록 함
▲가업승계 목적 가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안 제71조의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