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삼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압류를 즉시 해제토록 변경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점유 방식 압류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 절차 규정(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금지재산 압류하거나 제삼자 재산 압류할 때 압류 즉시 해제(안 제57조 제1항)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 매수인이 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매각기일 연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4조 제2항 신설)
▲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방식 대금납부 제도 도입(안 제84조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