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 사용목적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 제6항 제7호 신설)
▲압류금지재산이나 제삼자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정(안 제28조 제1항)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국세 범위 명확화(안 제35조)
▲법인 계산서 지연발급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안 제49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영세법인까지 확대 (안 제59조의2 제1항)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 사용목적’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명시(안 제81조의13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