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 신설(안 제8조 제9항)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 관련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을 재화 공급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 가공한 재화 등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26년 말까지 3년 연장(안 제42조 제1항)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000만 원 한도까지 1.3%로 우대 공제하는 특례 기한을 `26년 말까지 3년 연장(안 제46조)

▲전자적용역 공급 국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 1%를 가산세로 부과(안 제60조 제1항)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안 제60조 제4항)

▲간이과세자 규정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 규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