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이 물가연동제를 제외한 종량세로 전환되고, ±30% 이내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생맥주 경감세율 특례제도가 3년 연장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 물가연동제 제외 종량세로 전환(각각 4만 4400원/㎘, 88만 5700/㎘원)하고, ±30% 이내 탄력세율 도입, 생맥주 경감세율 특례제도 3년 연장(안 제8조)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전면적인 종량제 방식 주세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국산 주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차별적으로 과세된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도입 등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