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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