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단서 신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