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추가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교육세법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함(안 별표)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방식 등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