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시 종전에는 60억 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120억 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대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적용특례 일몰기한 `26년 말로 3년 연장(안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특례 일몰기한 `26년 말로 3년 연장(안 제18조의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대한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10→15%, 중견기업 7→10%, 대기업 3→5% 상향 조정,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고려해 제작비용 10%(중소기업 15%)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안 제25조의6)
▲중소·중견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대한 세액공제특례(3%) 신설(안 제25조의7)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26년 말로 3년 연장(안 제30조)
▲가업승계 목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 원까지 10%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20억 원까지 낮은 세율 적용, 가업승계 목적 증여 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 경영 관련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받으면 과세특례 적용 배제(안 제30조의6 제1항 및 제4항)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및 유예기간 연장을 3년씩 연장(안 제38조의2)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임·어업용 석유류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농협 및 수협 전산용역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수협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업인이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해 직접 경작하던 도중 사망하고,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환매권 행사하면 상속인이 피항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5년 말까지 2년 연장(안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입액 한도액 현행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안 제87조)
▲공모부동산펀드·리츠 대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다른 공모부동산펀드·리츠로의 전환가입 허용(안 제87조의7)
▲농어민 등 관련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출자금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안 제88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기간 `26년 말로 3년 연장, 월 납입한도 현행 40만 원에서 `25년 납입분부터 55만 원으로 상향조정(안 제91조의19)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4년 말로 1년 연장, 청년현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안 제91조의20)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함(안 제91조의22)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저축지원금융상품 가입을 허용하고 직전연도 소득 미확정기간(1~7월)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안 제91조의24)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1000만 원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4년 말까지 1년 연장(안 제96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