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의신청‧심사청구’ 폐지되고, 심판원장은 ‘차관’으로 격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조세심판원의 통합을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세금 불복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세심판원의 경우 통합행정심판원에서도 큰 축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조세심판원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을까.
22일 세정일보 취재 결과, 국세청장이 차관급인 점을 고려해 통합행정심판원장에는 장관급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행정심판원에 소속될 조세심판원인 조세분야 책임자는 차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현재 조세심판원장은 고공단가급(1급)이다.
조세심판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75년 국세심판소(재경부 산하)로 시작해 `08년 지방세도 함께 심사하는 조세심판원(총리실 산하)으로 발전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개편사항이었다.
`08년 통폐합되며 탄생한 조세심판원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도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다양한 불복절차가 있고, 행정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또다시 오랜 시간 불복에 시간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다고도 느끼고 있다.
특히 심판원은 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관리자는 기재부 출신이 많고, 실무자 중에는 국세청 출신도 있어 사실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실무자는 총리실, 기재부, 행안부 등 각 부처 및 과세관청 출신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심판원장은 차관보급으로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이 차관급인 점을 비교하면 ‘급’도 맞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통합행정심판원에는 심판관련 18개 기관이 통합되는데, 장관급 기관으로 3명의 차관이 각 2개(총 6개)의 위원회를 관할한다.
이 중에서도 조세위원회는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원회, 관세심사위원회를 통합해 설치하고, 3차관이 위원장을 겸하는 구조다. 조세위원회에는 심판원의 조직 틀을 그대로 이관해 비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관회의의 합의제로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 외에도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만 담당하고 이의신청을 폐지,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