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을 `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은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가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는 가운데 세계경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됐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을 `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은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김영식, 김병욱, 김용판, 노용호, 박대수, 박성중, 배준영, 정희용, 지성호, 홍석준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