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가 한창이다.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컴퓨터로 집과 사무실에 앉아서 척척 신고업무를 끝낸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맹추위에도 어쩔수 없이 세무서신고창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왜냐고? 용어마저 어려우니깐. 다시 정부부과방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 기자명 서주영 기자
- 승인 2016.01.21 08:45
▶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가 한창이다.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컴퓨터로 집과 사무실에 앉아서 척척 신고업무를 끝낸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들과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맹추위에도 어쩔수 없이 세무서신고창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왜냐고? 용어마저 어려우니깐. 다시 정부부과방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