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 생산제품 변경정보 ‘소비자들 쉽게 인식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곤란한 경우 발생,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규격‧중요 원재료 등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용량‧규격‧중요 원재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품목은 곡물가공품, 과자·빙과류, 차·음료·주류, 가사‧위생 용품 등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한정했다.
고지 방법은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물품 구매시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