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2년 6월 21일부터 확대 시행한 결과 약 11만 명에게 2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감면 확대 시행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감면 대상이 아니던 11만 350명이 2607억 원 추가 감면을 받게 돼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22년 6월 21일) 이전까지 수도권은 주택가액 4억 원 이상, 비수도권은 3억 원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상이면 감면 제한 기준이 적용됐으나 尹 정부 출범 이후 서민 주거안정, 신혼부부와 청년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감면 대상 확대가 시행됐다.

올 한해 18만 5046명에게 총 3659억 원, 특히 제도 시행(`22년 6월 21일) 이후 올해 11월 30일까지 제도 시행 이전 감면 대상이 아니었던 11만 350명에게 총 2607억 원의 감면 혜택이 새롭게 돌아갔다.

고기동 차관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 청년,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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