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편의 감안 시행규칙 개정 내년 초 적용

내년 초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최대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해 이러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가 기존 60ml에서 100ml로 상향된다.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다양한 세트(예시: 50ml 2개, 30ml 3개 등)를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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