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채무액 총 2억 원 이상 임대인 17명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향후 심의위 수시로 개최해 공개대상 지속 확대할 것”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최초 공개됐다. 공개 대상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7인 공개를 확정하고 이를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다. 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 사이 채무 불이행이 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명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이 악성임대인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24년 3월까지 90명, `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 국토부와 HUG 누리집에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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