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24년 갑진년 새해 변화되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불편해소, 국민생활지원, 국민안전보호 등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불편해소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납부해야 할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부동산 공매 낙찰 시 매수대급 납부가 편리해지도록 제도도 신설했다. 채권 등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공매로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채권액(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차액만 배분기일까지 매수대금으로 납부해도 공매 낙찰이 가능해진다.
국민생활지원 분야 중에서는 출생 가구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생일 기준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경우 포함) 주탁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소액 납세자 부담도 완화된다.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2000원 미만(고지서 1장당)인 경우 징수를 면제한다.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도 확대(하반기)된다. 국민이 홈택스(국세청), 고용24(고용부), 복지로(복지부), 나이스(교육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등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구축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보호 분야 중에서는 특별재난지역 내 인명사고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면 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결 없이 법에 따라 즉시 취득세, 주민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로 국민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안부는 `24년에도 민생과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