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고 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은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처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감사원이 내놓은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수탁사업 표시방법 등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미집행잔액 부채 계상 오류 및 주석 공시 누락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22년 말 현재 잔여 수탁사업자금 1조4384억원을 현금성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지 않고 선수금(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수탁사업 관련 주석도 공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손익계산서에 수탁사업수익 및 수탁사업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수익(부대사업수익), 용역제공수익 및 건설계약수익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 각각 6800억원, 2825억원 및 1564억원을 계상하고 있었다.

2022회계연도 말 현금성자산 6550억 원 중 정기예금 3100억 원, MMT 상품 2698억 원 및 위탁자산 106억 원 등을 제외하면 잔여 수탁사업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12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자금 1조4384억 원보다 적어 이를 현금성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는 원주시 및 봉화군 댐 건설사업, 충주댐 치수 능력 개발사업 등 협약서에서 별도 계좌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수탁·대행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사업자금 및 수탁사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운용하는 등 수탁사업별로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해당 수탁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절차·방법이 없는 등 회계기준에 맞게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2022회계연도 기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잔여 수탁사업자금 1조4384억원보다 7946억원 적은 6438억원의 현금만을 보유하게 된 사유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처리한 수탁사업자금을 현금성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수정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부족한 수탁사업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 주석을 기재할 수 없는 등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특히, 감사원이 수자원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수탁사업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이 아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정책을 적용해 2022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수탁사업자금 1조4384억 원을 현금성자산에서 차감 표시하지 않고 선수금(부채)으로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관련 주석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회계법인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선수금에 대한 분석적 절차만 수행한 후 원장 및 명세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고,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맞게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산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또,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도 함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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