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포상 공무원에 인사 우대…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 승진을 하고 최고 등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이런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임용, 성과 최고등급, 포상 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 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게 이런 인사 우대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외에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서비스·제품에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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