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효과 검증 없으나 세수 감 확실, 차후 부족한 세수 메우고자 민영화 압력 높아질 것”

尹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비투자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마치 연장된 것처럼 발표해선 안 되며 무엇보다 기한 연장에 어떠한 명분이나 효과도 없는 ‘부자감세’라는 게 주요 골자다.

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전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관련 발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애초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은 입법사항으로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출이 호전되면서 어차피 확대될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법인세 감면과 다를 바 없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한 지난해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위축됐다는 점은 세액공제 투자에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투자효과는 검증된 바 없으나 세수 축소는 확실하고 민생 예산이 깎여나가면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명목으로 민영화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또 하나의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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